2025.05.13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기산업발전기본법에 따라 민간 협회를 임의로 설립하던 방식을 바꿔, 법으로 '대한전기산업연합회'를 설립하고 기존 대한전기협회가 그 지위를 이어받게 하는 법안이에요.
법정단체 '대한전기산업연합회' 설립
현행법은 전기산업 관련 사업자·기관·단체 등이 장관의 인가를 받아 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고만 해요. 개정안은 법에 따라 대한전기산업연합회(연합회)를 설립한다고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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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7조(제목 및 제1항)
변경 전
전기산업 관련 사업자·기관·단체 등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협회를 설립할 수 있어요.
변경 후
제목이 '대한전기산업연합회의 설립 및 운영'으로 바뀌고, 대한전기산업연합회(연합회)를 설립한다고 정해요. 나머지 취지는 현행과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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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경과조치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시행 당시 사단법인 대한전기협회는 총회 의결 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연합회 설립 인가를 신청할 수 있고, 인가를 받으면 연합회로 봐요. 시행 전 협회가 한 행위도 연합회가 한 것으로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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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법정단체
법에 근거해 설립되거나 지정되어 법이 정한 업무를 맡는 단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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