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13 발의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추천위원회가 처장 후보를 추천할 때 필요한 의결 요건을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에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낮추는 법안이에요.
의결 요건 완화
추천위원회가 안건을 의결할 때 필요한 찬성 수를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에서 재적위원 과반수로 바꿔요(안 제6조제7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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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추천위원회는 소집 요건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해요.
변경 후
소집에 관한 내용은 그대로 두고, 의결 요건만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바뀌어요.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나와 있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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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추천위원회
수사처장 후보자를 추천하려고 국회에 두는 위원회예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7명으로 구성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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