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12 발의 ·
사회초년생과 신혼부부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비과세 혜택과 납입 한도를 늘리는 법안이에요.
비과세 한도 확대
정부 계획에 맞춰 ISA 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배당소득에 대해 세금을 매기지 않는 한도를 일반형은 500만 원, 서민형은 1,000만 원으로 늘리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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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의원들은 사회초년생과 신혼부부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비과세 혜택을 더 강화해야 한다고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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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한 계좌에서 예금, 적금, 펀드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운용하면서 발생한 이자와 배당소득에 대해 세금을 감면받거나 면제받는 계좌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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