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12 발의 ·
여군 확충, 상비병력, 간부비율, 예비전력에 적힌 2020년 목표와 수치를 없애고, 군 책임운영기관을 전투근무지원 밖으로 넓히는 법안이에요.
여군 확충 수치 삭제
현행법은 2020년까지 장교 100분의 7, 부사관 100분의 5까지 여군을 늘리라고 정해 두었어요. 개정안은 이 수치를 없애고 여군을 지속적으로 늘리면서 다양한 분야의 경력을 쌓도록 노력하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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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6조제1항(여군 인력의 활용확대)
변경 전
2020년까지 연차적으로 장교 정원의 100분의 7, 부사관 정원의 100분의 5까지 여군을 확충해야 했어요.
변경 후
연도와 비율 수치는 빠지고, 여군을 지속적으로 확충하며 다양한 분야의 경력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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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부칙 제1조에 따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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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방개혁기본계획
국방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국방부장관이 세우는 기본 계획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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