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12 발의 ·
농어촌상생협력기금에 정부도 돈을 넣을 수 있게 하고, 기금 조성액 목표 조항의 유효기간을 10년에서 20년으로 늘리는 법안이에요.
정부도 기금에 출연할 수 있게 해요
지금은 기금을 정부 외의 자가 낸 현금이나 물품 등으로만 만들어요. 개정안은 정부도 낼 수 있도록 근거를 넣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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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8조의2제3항(기금 조성 방법)
변경 전
상생기금은 정부 외의 자가 출연하는 현금이나 물품, 그 밖의 재산 등으로 조성해요.
변경 후
'정부 또는' 정부 외의 자가 출연하는 재산 등으로 조성하도록 바뀌고, 나머지 내용은 그대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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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해요. 부칙에는 별도의 적용례가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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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협정으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농어업과 농어촌의 발전, 민간기업과 농어업인 간의 상생협력을 돕기 위해 만든 기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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