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12 발의 ·
공수처가 고위공직자의 모든 범죄에 대해 수사뿐 아니라 공소제기(기소)와 그 유지까지 직접 할 수 있게 하려는 법안이에요.
공수처 기소 범위 확대
현재 공수처는 일부 고위공직자(판사,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등)와 그 가족의 범죄에 대해서만 공소제기와 그 유지를 할 수 있어요. 개정안은 이런 제한을 없애고 고위공직자범죄등 전반에 대해 공소제기와 그 유지를 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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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제1항 본문(수사처의 직무)
변경 전
고위공직자범죄등에 관하여 1호(수사)와 2호(일부 고위공직자의 범죄에 대한 공소제기와 유지)에 필요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수사처를 둬요.
변경 후
고위공직자범죄등에 관한 수사와 공소제기 및 그 유지에 필요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수사처를 두는 것으로 바뀌어요. 나머지 문구는 현행과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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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에 따르면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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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소제기
검사가 범죄 혐의가 있는 사람을 재판에 넘기는 일로, 흔히 '기소'라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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