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12 발의 ·

대표발의 ·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정무위원회
육아휴직 대체인력 고용비용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업무를 나눠 맡은 동료 지원비용 등 사업주의 고용비용 일부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다는 근거를 법에 넣는 법안이에요.
지원 근거를 법률에 명시
지금은 시행령인 「고용보험법 시행령」에서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을 주고 있어요. 이 법안은 그 지원의 근거를 이 법 제20조제1항에 직접 두려는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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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0조제1항(일ㆍ가정의 양립을 위한 지원)
변경 전
국가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경우 그 근로자의 생계비용과 사업주의 고용유지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어요.
변경 후
지원 대상 비용에 '육아휴직에 따른 대체인력 고용비용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업무분담 근로자 지원비용 등 사업주의 고용비용'이 추가돼요. 나머지 문장은 현행과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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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에 따르면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적용례에 관한 별도 규정은 주어진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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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를 키우기 위해 근로자가 일정 기간 일을 쉬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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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5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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