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12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어촌계장의 임기를 4년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해 연임할 수 있게 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어촌계장 임기 근거 마련
어촌계장의 임기를 4년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고, 연임도 할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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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5조의2(어촌계장의 임기 및 활동비의 지원) 제1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어촌계장의 임기는 4년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고, 연임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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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부칙에 따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 적용하는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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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어촌계
지구별수협 조합원들이 행정구역이나 경제권을 중심으로 조직해 공동사업 등을 하는 모임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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