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09 발의 ·
접경지역 주민과 학생, 대학을 대상으로 한 교육 지원 조항(제24조의2)을 새로 만들어 교육 부문 지원을 강화하려는 법안이에요.
주민과 자녀의 교육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접경지역 주민과 자녀의 학습 기회를 넓히고, 교육비 부담을 덜고, 교육환경을 개선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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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교육ㆍ문화ㆍ관광시설에 대한 지원
변경 후
문화ㆍ관광시설에 대한 지원 (제목에서 '교육'이 빠지고, 교육 관련 내용은 제24조의2로 분리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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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적용례는 부칙에 따로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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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무장지대나 북방한계선과 맞닿은 시·군, 그리고 민간인통제선 아래 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군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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