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09 발의 ·
대통령이 탄핵소추로 권한이 정지되거나 탄핵으로 파면돼 대통령권한대행이 있을 때, 공기업·준정부기관 임원을 임명하려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탄핵 상황에서 임원 임명에 국회 동의 필요
대통령의 권한행사가 탄핵소추 의결로 정지되거나 탄핵결정으로 파면되어 대통령권한대행이 권한을 대행하는 경우,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임원을 임명하려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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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6조의2(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임원 임명에 관한 국회 동의) 신설
변경 전
현재는 이런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대통령 권한행사가 탄핵소추 의결로 정지되거나 탄핵결정으로 파면되어 대통령권한대행이 권한을 대행하는 경우,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임원의 임명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해요.
시행일과 적용 시점
부칙에 따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제26조의2는 법 시행 이후 임원을 임명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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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같은 고위 공직자의 위법 행위에 대해 국회가 책임을 묻기 위해 심판을 청구하는 일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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