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09 발의 ·
헌법재판소가 심판 종류별로 접수 순서대로 사건을 심리하도록 하고, 재판장이 평의 진행도 맡는다고 분명히 하는 법안이에요.
접수 순서대로 심리(선입선출)
헌법재판소는 심판사건을 제2조 각 호의 심판 종류별로 접수한 순서에 따라 심리해야 해요. 발의 의원들은 이렇게 하면 심리가 빨라지고 당사자가 결과 시기를 예측하기 쉬워진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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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5조제1항(재판장의 업무)
변경 전
재판장은 심판정의 질서와 변론의 지휘 및 평의의 정리를 담당해요.
변경 후
평의의 '정리'가 '진행·정리'로 바뀌어 재판장이 평의 진행도 맡아요. 나머지 내용은 그대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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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에 따르면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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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평의
재판관들이 사건을 어떻게 판단할지 모여서 논의하는 회의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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