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09 발의 ·
산불·홍수 같은 자연재난이나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정부가 경영안정자금, 시설복구비, 세제 지원 등으로 도울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재난 피해 소상공인 지원 근거 신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제12조의9를 새로 만들어,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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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조의9(재해로 인한 피해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신설 조문)
변경 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자연재난 또는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경영안정자금 지원, 시설복구비 지원, 세제 지원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어요.
시행일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서, 이미 일어난 재난 피해에 소급해 적용되는지는 부칙에 정해져 있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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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상공인
규모가 작은 가게나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자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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