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09 발의 ·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규제자유특구 안의 기업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복구비용을 지원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재난 피해 복구비 지원 근거 신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자연재난이나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규제자유특구 내 기업에 복구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제84조의2를 새로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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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4조의2(재난피해 복구지원) 신설
변경 전
재난으로 인한 규제자유특구 내 시설 피해에 대해 복구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자연재난 또는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규제자유특구 내 기업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복구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어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부칙에는 이미 발생한 재난 피해에 소급 적용한다는 별도의 적용례가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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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규제자유특구
새로운 기술이나 사업을 시험해 볼 수 있도록 지역을 정해 기존 규제를 면제하거나 완화해 주는 구역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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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96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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