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09 발의 ·
인공지능(AI) 분야의 전문 인재를 체계적으로 키우고, 산학연 협력을 통해 국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법안이에요.
체계적인 육성 계획과 위원회 구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5년마다 인공지능 인재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을 세우고, 이를 바탕으로 관계 기관들이 연도별 시행계획을 세워 체계적으로 지원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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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5조 및 제6조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5년마다 인공지능산업 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관계 기관들이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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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해외 인재 유치를 위한 다각적 지원
단순한 교육뿐만 아니라 해외 우수 인재가 국내에 정착할 수 있도록 주택 관련 비용이나 이민 절차 완화 등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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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산학연
산업계, 학계, 연구계의 줄임말로, 기업과 학교, 연구기관이 서로 협력하는 것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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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39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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