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09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근로복지공단의 법적 지위를 강화하고 업무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는 '근로복지공단법' 제정안이에요.
공단의 역할과 목적을 통합하여 법적으로 정립해요
현재 여러 법에 흩어져 있는 고용보험, 산재보험, 임금채권보장, 근로복지 사업 등을 하나의 법으로 통합하여 공단이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기초를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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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1조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근로복지공단을 설립하여 고용보험, 산재보험, 임금채권보장사업을 운영하고 근로자 복지 증진 사업을 시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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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법안의 취지
발의 의원들은 현재 근로복지공단의 설립 근거가 일부 법에만 흩어져 있어 공단의 역할에 맞는 법적 지위 부여가 부족하다고 보고 있어요. 이 법을 통해 정책 변화에 더 잘 대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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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임금채권보장사업
회사가 경영난으로 노동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할 때, 국가가 대신 지급하고 나중에 회사에 청구하는 등의 제도를 운영하는 사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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