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09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정무위원회
상장사 최대주주 등의 주식 시세가 순자산가치의 80%보다 낮으면 비상장주식처럼 평가하되 하한을 80%로 두고, 최대주주 20% 할증을 없애며 상장주식 물납도 허용하는 법안이에요.
낮은 주가에 대한 평가 하한선 도입
최대주주 등이 가진 상장주식의 평균 시세가 1주당 순자산가치의 80%보다 낮으면, 자산과 수익 등을 고려하는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으로 다시 평가해요. 그 값도 순자산가치의 80%보다 낮으면 80%를 가액으로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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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3조제3항 신설(최대주주등 상장주식의 평가 하한)
변경 전
상장주식은 평가기준일 전후 각 2개월간 최종 시세가액의 평균액으로 평가하고, 순자산가치 80% 하한은 없어요.
변경 후
최대주주등의 상장주식 평균 시세가 1주당 순자산가치의 80%보다 낮으면 비상장주식 방식(제1항제1호나목)으로 평가한 가액을 쓰고, 그 가액도 80%보다 낮으면 80% 금액을 가액으로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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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해요. 평가 규정은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유가증권을 평가할 때부터, 물납 규정은 시행 이후 물납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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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이 시작된 날 또는 증여받은 날로, 재산 가치를 매기는 기준 날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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