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09 발의 ·
형법상 내란의 죄와 외환의 죄를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의 범위에 넣자는 법안이에요.
내란·외환의 죄를 고위공직자범죄에 포함
형법 제87조부터 제90조까지, 제92조부터 제101조까지, 제103조의 죄를 고위공직자범죄 목록에 새로 넣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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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3호 신설 목(바목)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내란의 죄와 외환의 죄는 고위공직자범죄 목록에 없어요.
변경 후
「형법」 제87조부터 제90조까지, 제92조부터 제101조까지 및 제103조의 죄를 새로 넣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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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별도의 적용례는 없어서 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 어떻게 적용될지는 원문만으로 알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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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수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줄임말로, 고위공직자의 범죄를 수사하는 기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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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2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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