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09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통령선거 등의 후보자가 등록한 때부터 개표가 끝날 때까지는, 내란·외환의 죄가 아니라면 재판 절차를 멈추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선거기간 중 재판 정지
제11조제1항·제2항에 따른 선거의 후보자는 후보자 등록이 끝난 때부터 개표종료 시까지 공판절차를 정지해야 해요. 이미 기소된 경우나 선고만 남은 경우도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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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제1항~제3항
변경 전
후보자 등의 체포·구속 제한과 병역소집 유예 등 신분보장을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현행과 같아요. 바뀌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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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부칙에 따르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경과조치로 이 법 시행 당시의 대통령선거 후보자에게도 적용돼요. 그래서 이미 진행 중인 재판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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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판절차
법정에서 검사와 피고인이 증거를 내고 주장하며 판결까지 이어지는 재판 과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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