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09 발의 ·
헌법재판소의 탄핵결정으로 파면된 전직대통령이 결정 후 48시간이 지나도록 대통령 관저에 머무르면 그동안의 관저 운영비를 부담하게 하는 법안이에요.
파면된 전직대통령의 관저 퇴거 의무
탄핵결정으로 파면된 전직대통령은 탄핵결정이 있은 날부터 48시간 이내에 대통령 관저에서 나가야 한다는 규정을 새로 만들어요(안 제10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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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파면된 전직대통령의 대통령 관저 퇴거)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탄핵으로 파면된 전직대통령은 48시간 이내에 관저에서 퇴거해야 하고, 이를 넘기면 파면 결정일부터 퇴거일까지의 관저 운영비를 부담해요.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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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탄핵결정
대통령 등 높은 공직자가 법을 어겼을 때 헌법재판소가 파면할지 판단해서 내리는 결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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