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09 발의 ·

대표발의 ·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가가 철도운영자의 낡은 철도차량 교체 비용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노후 철도차량 교체비 지원 근거 마련
국가가 철도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철도운영자가 노후화된 철도차량을 교체할 때 필요한 돈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게 해요(안 제8조제2항 신설).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제2항(신설)
변경 전
현재는 이 항이 없어요. 제8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철도산업에 재정ㆍ금융ㆍ세제ㆍ행정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고 폭넓게 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국가는 철도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철도운영자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노후화된 철도차량을 교체하는 경우 필요한 소요자금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철도운영자
철도 여객이나 화물 운송, 차량 정비, 열차 운행관리 같은 철도운영을 맡는 사업자를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6건과 함께 상정
법률안 등 29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86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259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