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09 발의 ·
군사상·공무상 비밀 장소의 압수수색에서 책임자 승낙이 원칙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내란·외환 혐의나 국회 의결이 있으면 승낙 없이도 압수수색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승낙이 원칙임을 문장으로 분명히 해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치는 경우가 아니면 책임자가 압수수색을 승낙해야 한다고 적어서, 승낙이 원칙이고 거부는 예외라는 점을 분명히 해요. 발의 의원들은 현행 문구가 이런 입법 취지를 잘 드러내지 못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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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0조(군사상 비밀과 압수)
변경 전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수색할 수 없고, 책임자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을 거부하지 못해요(2개 항).
변경 후
책임자의 승낙을 요하되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하여야 한다고 한 문장으로 정리해요. 책임자가 내란·외환·반란 혐의로 수사 대상이거나 피고인인 경우, 또는 국회가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 경우에는 승낙을 요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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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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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압수·수색
수사기관이 증거가 될 물건을 확보하고(압수), 그것을 찾으려고 장소나 사람을 살피는 것(수색)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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