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09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에서 '국가전략기술' 분야에 해상풍력과 소형모듈원자로(SMR)를 추가하는 법안이에요.
국가전략기술에 해상풍력·SMR 추가
현재 국가전략기술 분야는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수소, 미래형 운송 및 이동 수단, 바이오의약품, 인공지능 등이에요. 개정안은 여기에 해상풍력과 소형모듈원자로를 넣어요(안 제10조제1항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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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제1항제2호(국가전략기술의 분야)
변경 전
국가전략기술은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수소, 미래형 운송 및 이동 수단, 바이오의약품, 인공지능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와 관련된 기술이에요.
변경 후
기존 분야 가운데 인공지능 다음에 해상풍력, 소형모듈원자로가 추가돼요. 나머지 문장은 현행과 같아요.
시행일과 적용 시점
부칙에 따르면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해요. 연구·인력개발비는 시행 이후 발생한 분부터 적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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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세액공제
내야 할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일정 금액을 직접 빼 주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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