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09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산불진화단 등 산불 최일선 인력이 위험근무수당을 받을 수 있게 하고, 산림항공기의 기령과 내구연한을 관리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위험근무수당 지급 근거 마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산불진화단, 산불예방진화대, 산불재난특수진화대에 보수와 위험근무수당, 그 밖의 수당을 줄 수 있다는 근거를 새로 만들어요. 발의 의원들은 고위험 업무를 하는 인력에 대한 수당 근거가 없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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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산불진화단 등의 보수나 위험근무수당에 관한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산불진화단, 산불예방진화대, 산불재난특수진화대의 보수와 위험근무수당 및 그 밖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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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에 따르면 이 법은 2026년 2월 1일부터 시행해요.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나오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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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산불진화단
산림재난방지 교육을 이수한 공무원 등으로 조직되어 산불 진화, 대원 지휘·통솔 등을 맡는 조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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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11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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