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08 발의 ·
산림재난 대응을 위해 군용 헬기의 소방 활용과 산림감시용 드론의 규제 완화를 추진하는 법안이에요.
군용 헬기의 산불진화 활용 확대
군에서 10년 이상 운항하여 안전성이 확인된 외국산 항공기에 대해서는 감항증명 검사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여, 중고 헬기를 산불진화용으로 더 쉽게 도입할 수 있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3조제4항제4호
변경 전
현재는 감항증명 검사 생략 대상에 '형식증명, 제한형식증명 또는 형식증명승인을 받은 항공기', '제작증명을 받은 자가 제작한 항공기', '외국정부로부터 감항성 승인을 받아 수입하는 항공기' 등이 포함되어 있어요.
변경 후
여기에 '군에서 10년 이상 운항하여 안전성이 증명된 외국산 항공기'를 추가하여, 검사 일부를 생략할 수 있는 대상에 포함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감항증명
항공기가 안전하게 날 수 있는 성능을 갖추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예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59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