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08 발의 ·
규제자유특구 내 산불 등 재난 피해를 입은 시설에 대해 국가와 지자체가 복구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재난 피해 복구 지원 근거 마련
규제자유특구 내에서 산불 등 재난으로 인해 시설이 파괴되었을 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복구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새로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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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4조의2(산불 등 재난피해 복구지원)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규제자유특구에서 산불 등 재난으로 인한 피해 발생시 특구 목적과 직접적 연관을 갖고 설치한 시설에 대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규제자유특구사업자의 경영 안정을 위하여 복구사업비를 지원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같은 종류의 보상금 또는 지원금을 지급하거나, 피해를 유발한 원인자가 보험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보상금, 지원금 또는 보험금 등에 상당하는 금액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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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규제자유특구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가 나올 때 기존의 규제를 일시적으로 면제하거나 완화해 주는 구역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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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96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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