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08 발의 ·
산불이나 홍수 같은 큰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돕는 법안이에요.
재난 피해 소상공인 지원 근거 마련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자연재난이나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경영안정자금, 시설복구비, 세제 지원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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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조의9(재해로 인한 피해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자연재난 또는 사회재난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하여 경영안정자금 지원, 시설복구비 지원, 세제 지원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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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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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경영안정자금
재해나 경제 위기 상황에서 소상공인이 사업을 계속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자금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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