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08 발의 ·
헌법재판관의 자격 요건을 강화하고, 임명 절차를 명확히 하여 헌법재판소 운영의 안정성을 높이려는 법안이에요.
헌법재판관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
정당 활동이나 선거 관련 활동을 한 사람이 재판관으로 임명될 수 없는 기간을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늘리고, 선거운동을 수행한 사람에 대한 제한 규정을 추가하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호하고자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제2항제4호
변경 전
정당의 당원이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을 재판관으로 임명할 수 없게 했어요.
변경 후
정당의 당원이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을 재판관으로 임명할 수 없도록 기간을 늘렸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특히 재판관 자격이나 임명 관련 개정 규정은 법 시행 이후에 이루어지는 임명 건부터 적용되며, 벌칙 조항은 법 시행 이후 헌법재판소가 헌법소원심판을 인용하는 결정부터 적용됩니다.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궐위
직무를 수행해야 하는 사람이 사망, 사직, 파면 등의 이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상태를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