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08 발의 ·
대통령이 재직 중일 때 내란이나 외환의 죄를 제외한 범죄로 수사나 재판을 받는 경우, 그 절차를 멈추도록 명확히 하는 법안이에요.
수사 절차의 정지
대통령이 내란이나 외환의 죄를 저지른 경우를 제외하고, 재직 중에 수사 대상이 된 경우 그 수사 절차를 멈추도록 규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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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45조의11(대통령 재직 중의 수사)
변경 전
현재는 대통령에 대한 수사 정지 관련 명문의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대통령이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기 중 수사 대상이 되지 않으며, 취임 전 시작된 수사도 임기 중에는 절차를 정지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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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된 날부터 바로 시행되며, 이 법이 시행될 당시의 대통령에게도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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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추
법을 어겼다고 판단하여 검사가 기소하거나 법원이 재판을 진행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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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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