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08 발의 ·
계엄 선포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을 경우 효력을 인정하지 않고, 국회의 권한을 보호하는 내용의 계엄법 개정안이에요.
절차 위반 시 계엄 무효화
계엄 선포 시 필요한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은 경우에는 그 효력을 인정하지 않도록 명시하는 조항을 새로 만들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계엄 선포의 통고)
변경 전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했을 때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해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변경 후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했을 때 즉시 서면으로 통고해야 한다고 바뀌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계엄
전시나 사변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에 선포하며, 대통령이나 국가의 명령에 따라 군대가 행정권과 사법권을 일부 제한하거나 행사하는 제도예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