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08 발의 ·
공동주택의 하자 조사와 보수 비용 산정 기준을 모든 이해관계자가 공통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하자 판정 기준의 일반 규범화
기존에는 하자 조사나 보수 비용 산정 기준이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규정에 포함되어 있어, 분쟁 조정 절차에서만 주로 활용되었어요. 이번 개정안은 이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소송 등 다양한 상황에서도 공통된 기준으로 쓰일 수 있게 하려는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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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하자의 보수와 손해배상을 위해 필요한 조사 방법, 기준, 보수비용 산정방법 등을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규정에 따라 정하는 기준을 준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하자의 보수와 손해배상을 위해 필요한 조사 방법 및 판정기준, 보수비용의 산정방법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변경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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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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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공사 결과물에 결함이 있어 정상적으로 사용하기 어렵거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상태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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