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08 발의 ·

대표발의 · 성평등가족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투·개표 업무를 담당하는 관계자들의 수당을 현실화하고 최저임금과 비교하여 더 높은 금액을 지급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투·개표 관련 인력의 수당을 법률에 직접 규정
현재 투표관리관, 투표사무원 등 실제 투·개표 업무를 담당하는 분들의 수당은 시행규칙에 맡겨져 있는데, 이를 법률에 직접 명시하여 관리하도록 변경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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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2조의2제3항제8호
변경 전
현재는 투표관리관, 투표사무원 등 실제 투·개표 업무를 담당하는 분들의 수당이 법률에 직접 규정되어 있지 않아요.
변경 후
투표관리관, 사전투표관리관, 투표사무원, 사전투표사무원, 개표사무원의 수당과 식비를 포함하도록 명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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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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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수당
어떤 일을 하거나 자리에 참석했을 때 그 대가로 주는 돈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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