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08 발의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검사와 수사관 등 전체 인력을 대폭 늘리는 법안이에요.
수사처검사 정원 확대
현재 25명 이내로 제한된 수사처검사의 정원을 300명 이내로 크게 늘려, 고위공직자 범죄를 실질적으로 수사할 수 있는 인력을 확보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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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제2항
변경 전
수사처검사의 정원을 처장과 차장을 포함하여 25명 이내로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수사처검사의 정원을 300명 이내로 확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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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안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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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특정직공무원
법이나 조례에 따라 임용되는 공무원으로, 보통 검사나 판사처럼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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