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08 발의 ·
휴대폰이나 가전제품 할부거래를 이용한 불법 자금 융통(내구제 대출)을 막기 위해 처벌 규정을 만드는 법안이에요.
불법적인 '내구제 대출' 방지
재화의 제공을 가장하거나 실제 판매 금액보다 높게 할부거래를 하게 하여 자금을 빌려주는 행위를 금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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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7조의2(부정한 자금 융통 등의 금지)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누구든지 재화등의 제공을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초과하여 할부거래를 하거나 이를 대행하게 하는 행위, 또는 소비자에게 할부거래로 구매하도록 한 재화등을 할인하여 매입하는 행위를 통해 자금을 융통하거나 이를 중개·알선·권유·광고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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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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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재화
물건이나 상품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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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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