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08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학대받은 장애인이 보호시설로의 인도를 거부할 때도 학대행위자와 분리되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피해장애인의 의사와 상관없는 분리 조치 강화
학대받은 장애인이 본인의 의사로 보호시설(쉼터 등)에 가는 것을 거부하더라도, 사법경찰관리가 학대행위자를 피해자로부터 즉시 분리할 수 있도록 규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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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9조의7제3항 (신설)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학대받은 장애인이 제2항에 따른 인도조치를 거부하는 경우 학대현장에 출동한 사법경찰관리는 학대행위자를 학대받은 장애인으로부터 분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학대행위자 분리조치는 72시간을 넘을 수 없으며 학대행위자 분리조치의 기간에 공휴일이나 토요일이 포함되는 경우로서 피해장애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48시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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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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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법경찰관리
검사의 수사 또는 공공기관의 사법경찰권에 따른 수사를 위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사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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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56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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