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08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사람이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을 받을 때, 밀린 보험료만큼을 빼고 받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체납액 공제 제도 도입
본인부담상한제를 통해 환급받을 금액이 있을 때, 해당 가입자가 밀린 보험료나 징수금이 있다면 그 금액만큼을 빼고 지급할 수 있도록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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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을 지급할 때 체납된 보험료 등을 공제할 수 있는 별도의 근거가 없어요.
변경 후
공단이 환급금을 지급할 때, 당사자가 밀린 보험료나 징수금이 있다면 그 금액만큼을 빼고(공제하고) 줄 수 있게 돼요.
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체납액 공제 규정은 2025년 1월 1일 이후에 발생한 체납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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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본인부담상한제
환자가 1년 동안 병원비로 직접 부담한 금액이 개인의 소득 수준 등에 따른 일정 한도(상한액)를 넘을 경우, 그 초과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대신 부담하거나 환자에게 돌려주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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