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07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가스 배관 시설의 투명한 정보 공개와 공정한 이용 원칙을 세우는 법안이에요.
배관시설 정보 공개 의무화
가스도매사업자가 배관망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여, 시설이용자가 주간 인입계획량, 정압 압력, 배관 정비 계획 등 필요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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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9조의7제2항
변경 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가스도매사업자의 금지행위(배관시설 이용 제공 거부 또는 지연)를 확인하면 그 행위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가스배관시설 이용자가 가스도매사업자에게 주간 인입계획량, 정압 압력, 배관 정비 계획, 배관망 재고 등 5가지 정보를 요청할 수 있으며, 가스도매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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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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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가스도매사업
일반도시가스사업자 및 나프타부생가스·바이오가스제조사업자 외의 자가 대량수요자에게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사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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