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07 발의 ·
국가폭력의 범위를 넓혀 계엄 상황이나 내란 과정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피해자도 치유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국가폭력 정의 확대
발의 의원들은 계엄 상황에서 국가 공권력이 불법적으로 행사되어 발생한 중대한 인권침해를 '국가폭력'에 포함해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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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1호
변경 전
국가폭력의 범위에 군 의문사 등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국가폭력의 범위에 '계엄 상황에서 발생한 중대한 인권침해'를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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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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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가폭력
국가의 공권력을 가진 기관이나 조직이 법을 어기거나 부당하게 힘을 사용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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