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07 발의 ·
체포나 구속된 사람의 적부심사를 청구할 때, 반드시 해당 영장을 발부한 법원에 신청하도록 범위를 좁히는 내용이에요.
적부심사 청구 대상 법원 제한
현재는 관할권이 있는 법원이면 어디든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체포나 구속 영장을 실제로 발부한 법원에만 청구할 수 있도록 바뀔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14조의2 제1항
변경 전
관할법원에 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음
변경 후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원에 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음
시행일 및 적용례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규정은 이 시점 이후에 청구하는 적부심사부터 적용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적부심사
체포나 구속이 적당한지(적부)를 법원이 다시 심사하는 절차예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2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