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07 발의 ·
어업인과 비어업인의 갈등을 줄이기 위해 지역 특성에 맞는 수산물 포획·채취 기준(시간, 장소 등)을 마련할 수 있도록 법을 바꾸는 내용이에요.
비어업인의 활동 범위 구체화
비어업인이 수산자원을 포획하거나 채취할 때 지켜야 하는 기준에 '시간'과 '장소'를 명시적으로 포함하여, 지역 상황에 맞는 관리가 가능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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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8조제1항
변경 전
비어업인의 포획·채취 기준에 방법, 수량, 어구의 종류 등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포획·채취 기준에 '시간'과 '장소'가 추가로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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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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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비어업인
수산업법에 따라 정해진 어업인이 아닌 사람을 말해요. 일반적인 낚시객 등이 포함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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