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07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지배주주가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해 자녀 등에게 부를 몰래 물려주는 변칙 증여를 막기 위한 법안이에요.
변칙 증여 방지 범위 확대
현재는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과 거래할 때만 증여로 간주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배주주 본인이 직접 거래하여 이익을 나누어 주는 경우도 증여세 부과 대상에 포함하도록 내용을 보완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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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5조의5(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①
변경 전
지배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과 거래할 때 증여로 간주하는 대상에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만 포함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지배주주 본인과의 거래도 증여의제 대상에 포함되도록 문구를 수정했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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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증여의제
실제로 재산을 직접 준 것은 아니지만, 법률적으로는 증여한 것으로 간주하여 세금을 매기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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