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07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사용 전력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여 농어민의 생산비 부담을 줄여주려는 법안이에요.
농사용 전력 부가가치세 면제
현재는 농사용 전력에 대해서도 10%의 부가가치세가 붙고 있지만, 앞으로는 이를 면제하여 농어민들이 내야 하는 전기요금 부담을 줄여주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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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제1항 제2의2호
변경 전
현재는 농사용 전력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규정이 없습니다.
변경 후
「전기사업법」 제16조의 공급약관에 따라 공급되는 농사용 전력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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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가가치세
물건이나 서비스(용역)를 만들거나 팔 때 그 과정에서 새로 생겨난 가치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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