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07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내란죄와 같은 중대한 사건의 재판 과정을 국민이 더 잘 알 수 있도록 중계방송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법안이에요.
재판 녹화 및 중계허가 제도 마련
기존에는 재판장의 허가 없이는 촬영이나 중계가 금지되었으나, 개정안은 재판장의 허가를 받으면 녹화나 중계방송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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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9조(녹화 등의 허가)
변경 전
재판장의 허가 없이 녹화, 촬영, 중계방송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재판장의 허가를 받으면 녹화, 촬영, 중계방송을 할 수 있도록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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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된 날부터 바로 시행되며, 법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사건에도 똑같이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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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무죄추정의 원칙
피고인이 유죄로 확정될 때까지는 죄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대우해야 한다는 원칙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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