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02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공무원 채용 비위로 임용된 사람의 합격 취소 범위를 과거 사례까지 확대하는 법안이에요.
과거 채용 비위 사례도 포함
현재는 2021년 법 개정 이후 발생한 비위만 합격 취소 대상이 되지만, 이 법안이 통과되면 그 이전의 비위로 임용된 경우도 합격이나 임용을 취소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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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칙 제3조(채용비위 관련자 합격취소에 관한 적용례)
변경 전
제45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공무원 채용과 관련하여 비위를 저지른 경우부터 적용한다.
변경 후
<삭 제>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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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비위
공무원이나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저지르는 부정한 행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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