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02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공무원 채용 비위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과거에 발생한 사건이라도 임용을 취소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법안이에요.
과거 채용 비위 사례까지 포함
현재는 2021년 6월 법 개정 이후 발생한 비위 사실에 대해서만 임용 취소가 가능하도록 제한되어 있는데, 이 제한을 없애서 과거에 발생한 비위로 합격하거나 임용된 경우도 처벌할 수 있게 하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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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칙 제3조(채용비위 관련자 합격취소에 관한 적용례)
변경 전
2021년 6월 개정 당시 마련된 부칙에 따라, 법 시행 이후 발생한 채용 비위의 경우에만 임용 취소를 적용하도록 제한하고 있어요.
변경 후
해당 조항을 삭제하여, 과거에 발생한 채용 비위 사례도 임용 취소 대상에 포함될 수 있게 변경돼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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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비위
공무원이나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법이나 규칙을 어기는 행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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