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02 발의 ·
교정시설 수용자가 외부로부터 받은 영치금품에 대해 세금을 제대로 매길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영치금품 과세의 실효성 확보
현재 교정시설 수용자가 받는 영치금품은 세금을 매기는 대상이지만, 국세청이 관련 자료를 수집하기 어려워 실제 과세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발의 의원들은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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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0조제2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국세청장이 상속세 및 증여세의 과세 및 징수업무를 위하여 교정시설의 장에게 수용자가 수용자 외의 사람으로부터 받은 금품에 관한 전산정보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교정시설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이를 제공해야 함.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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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과세
국가가 세금을 매기는 것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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