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02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피고인이 고의로 재판을 늦추는 것을 막기 위해, 특정 상황에서 전화로 소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전화 소환 허용
원칙적으로 피고인을 부를 때는 소환장을 보내야 하지만, 소환장을 보낼 수 없거나 피고인이 이미 공소사실을 알고 있는 경우에는 전화로 소환할 수 있게 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3조(영장의 발부)
변경 전
피고인을 소환함에는 소환장을, 구인 또는 구금함에는 구속영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변경 후
피고인을 소환함에는 소환장을, 구인 또는 구금함에는 구속영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소환장을 송달할 수 없거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이미 확인한 상태일 경우에는 전화통화의 방식으로 피고인을 소환할 수 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환장
법원이 피고인이나 증인 등에게 재판에 출석해 달라고 요청하며 보내는 문서예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이 법안을 따로 다룬 발언이 있는 회의는 1건입니다.
법률안 등 54건과 함께 상정
이 법안에 대한 발언 요지는 프로에서 볼 수 있습니다.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