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02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통령이 재직 중 형사 재판을 받을 때, 헌법에 따라 공판 절차를 정지하도록 명확히 규정하는 법안이에요.
대통령의 공판절차 정지 근거 마련
발의 의원들은 대통령이 국가 원수로서 직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고 권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재직 중인 대통령이 피고인이 된 경우 공판 절차를 정지해야 한다는 헌법 취지를 법에 명확히 담아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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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06조의2(대통령이 피고인인 사건의 공판절차 정지)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피고인이 대통령인 경우 그 임기 중에는 헌법 제84조에 따라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제외하고는 공판절차가 당연히 정지된다.
시행일 및 경과 조치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부칙 제2조에 따라 법 시행 전부터 피고인으로 재판을 받고 있던 대통령에게도 이 규정이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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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판절차
법원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와 피고인의 주장을 바탕으로 판사가 유죄인지 무죄인지를 판단하는 재판 과정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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