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02 발의 ·
대통령이 재직 중 받지 않는 '형사상 소추'의 범위를 명확히 하여 법적 논란을 해소하려는 법안이에요.
형사상 소추 범위의 명확화
대통령이 재직 중에 받지 않는 '형사상 소추'에 공소의 제기가 있는 재판도 포함된다는 점을 법에 명시하여 해석상의 혼란을 줄이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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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47조의2(대통령의 불소추특권)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하며, 여기에는 공소의 제기가 있는 재판도 포함됩니다. 또한 이미 공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법원이 결정하여 대통령 임기 동안 공판절차를 정지하도록 합니다.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되며, 법 시행 당시 대통령에게도 이 규정이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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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형사상 소추
검사가 범죄 혐의를 인정하여 법원에 재판을 청구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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