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02 발의 ·

대표발의 · 외교통일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재외공관이 해외에 진출한 우리 기관들을 더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협의체 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해외 진출 우리 기관 지원 강화
발의 의원들은 현재 공관이 외교·영사 업무 외에도 우리나라 행정기관이나 단체들을 돕는 일이 많지만, 관련 규정이 없어 체계적인 지원이 어렵다고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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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공관장이 관할 구역에서 활동하는 우리나라 행정기관 및 기관·법인·단체 등의 원활한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을 위해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는 내용을 신설함.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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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재외공관
대한민국 정부를 대신하여 외국에 설치되어 외교 및 영사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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