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02 발의 ·
성별 비율이 맞지 않는 위원회의 명단을 공개하여 양성평등을 강화하려는 법안이에요.
위원회 성별 구성 기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위원회를 만들 때,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이 전체의 60%를 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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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1조제4항
변경 전
현재는 위촉직 위원의 성별 비율이 지켜지지 않을 때에 대한 추가적인 조치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여성가족부 장관이 3회 연속으로 개선 권고를 했음에도 성별 비율 기준을 충약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 위원회의 소속과 명단을 공개해야 해요.
시행일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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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촉직 위원
기관이나 단체에서 어떤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나 관계자에게 부탁하여 임명한 위원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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